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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시급

기사승인 2024.05.02  0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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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남일한의원 원장 김여태

김여태 남일한의원 원장

정부는 필수의료의 보강, 의사 인력 확충, 지역간 의료 편중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에서 칭찬받는 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직접 개설해 의학 지식과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야하는데,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밀양세종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 하고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하던 중, 결국 2018년 1월 화재로 인해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의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암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을 말기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5명에게 1억3천만원을 편취하고, 사무장병원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후 폐업하기까지 환자 118명에게 약 38억원을 선 결제 받고 잠적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무장병원은 의료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관계없이 투입된 자본의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해 국민 건강은 물론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조 3762억원에 달하는데, 개설 초기와 평균 11.5개월의 수사 기간에 재산을 은닉해 편취한 금액의 징수율은 6.92%(2335억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단속권한이 없어 보험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금융 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두어 단속하는 것과 같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특사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그간 불법개설기관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쌓인 경험과 노하우,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불법개설 감지시스템 활용으로 수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4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한 바 있고 계속 심사하기로 되어있다.  21대 국회가 마감되기 전 금년 5월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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