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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구요?”

기사승인 2015.10.02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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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수급자격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하거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① 신청일 당시 사업자 등록 소지자,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의 자유소득직종 종사자 또는 위촉 중인 자 ②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개시 등)한 사실을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취업’이란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를 말하며 상용직이 아니더라도 단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 창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을 한 사실이 있으면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고 신고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이덕희)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전국적으로 2012년 20,946건, 2013년 21,735건, 2014년 22,116건, 2015년 상반기 10,576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건설 현장이나 유령회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결탁, 브로커 등 제3자 개입)되고 있는데다,‘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단순한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요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적정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개시 등)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유형이 가장 많다.
이에, 서울강남지청은 고용보험전산망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전산망 및 국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적발·조치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단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가두캠페인을 2차례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덕희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행위는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을 좀 먹는 행위이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부정행위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하여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강남포스트 webmaster@ignnews.kr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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