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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폐지조례안 발의로 강남구의 사업 실효성 높여

기사승인 2023.03.29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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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원안가결

이도희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원안 가결되었다.  

이도희 의원은 “2019년 5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예산 낭비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한 꾸준한 논란이 있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도희 의원은 지난 2월 강남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하여 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드디어 전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논란이 되었던 마을공동체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두 가지 모두 강남구에서도 종료됐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특정 단체지원이나 사업 실효성 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강남구에서 하게 될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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