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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 관내 부실건축 준공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 요청

기사승인 2024.04.25  2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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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리감독 강화하는 근거 마련 촉구

강남구의 손민기 구의원은 지난 23일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언급하며, 강남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허위 광고로 처벌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강남구청은 건축 감독관의 감독 결과에 따라 승인만을 하며 현장 방문이나 자체 진단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담당 공무원이 완공 승인 전 접수된 민원 현장 조사를 했더라면, 안전 문제로 인해 사용 승인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행히도 지난 3월 해당 부서에서 문제 부위를 완전히 재건축하고 미완성된 작업을 4월 말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미점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실 공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손 의원은 "강남구와 역삼동에 많은 1인 가구의 젊은 사람들이 거짓 광고를 믿고 투자를 했지만, 높은 이자율 부담과 생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강남구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성명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개발업자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며, 문서만을 기반으로 한 승인 대신 현장 조사를 강화하여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남구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업자 정보, 건축 심의 내용, 관리 및 감독 보고서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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