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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

기사승인 2022.04.18  1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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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만이다. 정부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이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8일부터는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계속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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