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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납세자권익상’ 수상

기사승인 2021.12.22  2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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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기준상향법’, ‘공시가격상한제’등 다양한 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및 통과 주도한 점 높이 평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2일 제10회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을 남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의 경우 입법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유 의원은 국민의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의 ‘1호 공약’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8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e스포츠 경기단 창단·운영과 게임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 역시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주도한 점도 주목받았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유경준 의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청구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헌결정시 청구참여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이끄는 등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종부세 위헌청구는 작년 12월 31일 조세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중이고, 내년 3월 31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경제학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 등을 지내면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에 매진한 것이 이와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통과된 법안들이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강남구민 덕분이다”라면서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강남의 경제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1999년 설립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 사단법인 납세자단체다. 정파, 이념, 지역, 종교 등 특정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납세자 권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납세연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입법, 세제, 연구,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표창하고 있다. 이번 납세자권익상은 유경준 의원을 비롯한 이상률 조세심판원장,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등에게 시상됐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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