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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5년 내 서울 모든 주택이 종부세 부과대상 된다

기사승인 2020.11.27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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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후 서울 평균 보유세 182만원->897만원으로 10년 후는 4577만원

5년 후 서울시 평균 보유세 4.9배 올라 성동구 7.5배로 최다
2030년에는 서울시 평균 보유세 25.1배 증가, 성동구는 38.4배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지난 5년 평균 변동률 반영한 결과
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85㎡ 국민주택 평균가격 종부세 기준 넘어
유경준 “부동산 세금폭탄 과장 아냐, 이미 시작된 현실!”

 

유경준 국회의원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③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자료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무엇보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이 감안 안된) 이번 추계는 되려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유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유경준의원실에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보유세 증가율이 2.6배, 2030년의 경우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경준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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