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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강남구-강북구 14배차

기사승인 2019.07.16  0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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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2962억 가장 많고 강북구 213억 가장 적어 올해 7월 1조 986억 부과

올해 7월 서울시 강남3구(강 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 세가 시 전 자치구 재산세의 38%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2962억 (16.5%)이었으며, 서초구 1944 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 (10.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 는 구는 강북구 213억원(1.2%), 도봉구 244억원(1.4%), 중랑구 279억원(1.6%) 순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 이는 약 14배로 지난해(13배)보 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 7월에 부과된 주택(2분 의 1)및 건물 재산세는 1조7986 억원(440만건)이다. 고지서는 지 난 10일 우편발송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 에는 주택(2분의 1),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건수는 지 난해보다 21만3000건(5.1%) 증가 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 만5000건(6.2%), 단독주택이 1만 3000건(2.6%), 비주거용 건물 2 만5000건(2.8%)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 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 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 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재산세 가운데 1조 3636억원을‘공동재산세’로 25 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 게 분배할 예정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 좌 이체 △은행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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