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民·官·警 합동 실시
서울강남경찰서장(총경 박대식)은 26일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률 및 사고사례가 증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교통과,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PM공유 업체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 및 교통안전 이용수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음주 주행, 2인 이상 탑승 등 시민 불편 민원 신고가 다수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미준수 이용자 대상 단속(계도 중심)을 실시하고 동시에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수칙 리플릿, 홍보용품(물티슈)을 배부하였다.
또한, 개정 도교법 시행규칙(’23.1.22.)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도입에 따라 헷갈리는 운전자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홍보물도 전달하여 이해를 높이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경찰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테헤란로 역세권 주변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도의 홍보를 병행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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