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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 조례 개정 통해 공정한 절차로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기사승인 2023.03.24  2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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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0회 임시회 5분발언>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

김진경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입니다.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법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건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약칭 폐촉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서울특별시)이 시설소재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구의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예전에는 호별 방문에 의한 간접 선출방식으로 선정되었으나, 각종 이권사업을 수주 받고 영리활동을 해 이권단체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이점을 개선하고자 2016년 12월 위원선정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여 반복적인 집단민원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도 지난 2월1일 12기 주민협의체 위원을 심의를 거쳐 주민대표 8명을 선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저도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신청하신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구의원 몫으로 들어간 의원님이 사퇴를 하시면서 주민한 분을 추가로 선정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갑자기 명분도 없이 특정의원이 협의체위원 사퇴를 하고 주민을 위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8명의 선정된 위원만 서울시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원이 사퇴를 했었어도 심사를 통과한 8명만 위촉하고 나머지 추가 인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절차를 만든 후 위촉하기를 권의 드렸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해명도 없이 상임위의 의견은 무시되고 주민추천의건을 의결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고 주민추천의건이 본회의에 올라와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주민추천의건으로 올라온 내용이 의결사항이 되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강남구의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빠지고 선임할 때마다 추천의 건을 올리실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이런 쟁점사항은 전체의총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원들의 상호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출직 의원이기에 때로는 당대당 의견 충돌이 불가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처럼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을 위한 쟁점사항은 오직 구민의 입장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회에서도 공정한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2기 위원을 위촉하면서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주민위촉은 주민추천제를 건의합니다.
주민협의체의 위원으로 일하고 싶은 주민은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7: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주민 분들이 주민협의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위원으로 선정할 때는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공정한 지역분배입니다. 
현재 주민협의체에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특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이곳은 분양, 장기, 영구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역분배도 분양, 장기, 영구 비율을 명확히 명문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연임제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정해주십시오.
보통 위원회는 임기 2년, 1번연임이란 규정이 있는데 주민협의체만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했던 사람이 계속한다는 따가운 시선과 특정의원에게 부탁하면 계속 연임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협의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선출과정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만들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포스트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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