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LH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비리 드러나

기사승인 2022.10.04  15:57:09

공유
default_news_ad1

- 유경준 의원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도 충분히 의심”

유경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사 선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 결과, LH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계량 지표)에서는 선정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직원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 된다.

현재 LH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보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기 위해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내부 시스템(KASS(Korea Land and Housing Appraiser Sel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문제는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 지표에는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는 ‘내부직원평가’항목이 있어 내부직원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직 LH 직원들이 LH출신 감정평가사들을 의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표를 살펴보면, 행정처분, 수수료 등 계량지표(80점)와 LH 내부직원들이 해당 감정평가사에 점수를 부여하는 비계량지표(20점)로 구성되어 있어‘내부직원평가 점수’가 20점이라 얼마 안 되는 듯해도 실제 채점표를 보면 대부분 ‘내부직원평가’에서 선정 기업이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관련 사업공모를 보더라도 이러한 입찰 비리 정황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점수 산정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54개 사업의 중 46개 사업은 모두 LH 내부직원 평가점수의 영향으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운명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에서도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로 선정법인이 전부 바뀌었고, 이들은 전부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재직 중인 법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 공동주택 지구는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을 보면 계량 평가(총 80점)에서 6, 8등이었던 두 법인이 유일하게 내부직원평가 항목에서 20점 만점을 획득해, 1, 2등으로 선정됐다. 이 두 법인은 공교롭게도 LH출신 평가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왕숙1 지구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계량 평가에서 공동 9등이었던 두 법인이 내부직원평가 항목에서 신청 법인들 중 유일하게 20점 만점을 획득해 최종 순위가 공동 1등이 되면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2, ▲부천대장, ▲고양창릉 지구에서도 계량평가에서는 선정 순위 밖이었지만, 내부직원 평가로 시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내부시스템(KASS)을 이용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이외의 감정평가 계약의 경우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LH에서는 2021년 6월 ‘5년 이내 퇴직자 관련 기업 수의계약 금지’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 12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혁신방안과 배치되는 ‘5년 이내 퇴직한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는 1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 체결하지 않은 나머지 930건의 경우는 내부시스템(KASS)을 이용하지 않고, 각 지사의 지역본부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입찰 비리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유경준 의원은 “내부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선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