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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접수사건, 시행 3년 만에 33배 급증

기사승인 2019.10.07  2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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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소율은 3.7%에 불과, 100명 중 3명만 재판에 넘겨져

2016년 9월 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3년 만에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가 33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검찰 기소율은 3.7%에 그쳤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6년 10월 ~ 2019년 8월 말) 김영란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총 1262명으로 2016년(10월~12월) 23명에서 2017년 193명, 지난해는 763명으로 법 시행 3년 만에 33배가 급증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283명에 이른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해 정식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지난 4년간 39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823명)과 약식기소(46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이 법원에 넘긴 24명 중 6명이 집행유예, 14명이 재산형 처분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김영란법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은재 의원은“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 법 감정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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