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치2동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재건축 규제및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사말에서 종부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위헌적요소가 많은데 개인의 사유재산의 소유와 이용을 국가가 주도한다는것은 정치체제를 바꾸기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며,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주거환경권에 반하고 부동산 안정화에도 효과가 없는 규제와 과세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서 세미나는 각분야의 전문 교수들의 발제와 토론, 관객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두시간 동안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도출된 개선방안과 주민 의견은 국회 법제실과 같이 입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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