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공로 인정, 주소정보업무 평가에서도 우수 자치구로 선정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특별시 주관 ‘2024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2024년 주소정보업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겹경사를 맞았다.
2024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강남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운영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며 토지정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4년에 걸쳐 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했고, 11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GBC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받았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이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강남구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구는 국기원길 명예도로 특화 건물번호판 설치, 학동역 인근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 주소정보 활용 사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2024년 주소정보업무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토지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동산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