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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저지 촉구

기사승인 2024.09.05  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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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재정 자주권 사수 강조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지난 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을 막아 강남구 재정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남구가 지난 16년간 이 제도로 인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해왔음을 언급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를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재산세의 50%가 특별시분으로 전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강남구는 3조 6,933억 원을 전출한 반면, 7,195억 원만 교부받아 2조 9,738억 원의 재정 손실을 겪고 있다.

노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회가 최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60%로 상향되면, 강남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산세가 추가로 전출될 예정이며, 이는 강남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구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며, 구민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강남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56만 강남구민의 재정 권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그는 강남구의회 내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며, 의회가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청에 예비비를 사용해 대응 논리 개발과 법적 자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은 충분히 희생해왔으며, 더 이상의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남구의회와 구청, 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 강남구의 재정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향후 서울시의회가 이 사안을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으로 제출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구민들의 세금이 강남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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